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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현준 서대문문화원장의 훈훈한 이웃돕기

신현준 서대문문화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홍은2동(동장 황치문)에 최근 성금 30만 원을 기부하고 저소득 가정에 생수와 두유 각 25박스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어려운 이웃 분들께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후원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신 원장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이 받은 국가긴급재난지원금으로 라면 22박스를 구입해 저소득 이웃들에게 전한 바 있다.

황치문 홍은2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이러한 미담을 통해 후원에 동참하는 손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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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