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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시련 조기 졸업 (시편 105:16-22)

서경철 목사(서울홍성교회 담임)

 

출산을 앞둔 부부는 아기 얼굴을 보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엄마는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 힘 다해 출산의 고통을 견딥니다. 평화로운 아기 얼굴을 본 순간 엄마는 산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모든 이들이 고통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요? 해산의 기쁨처럼 시련의 끝은 언제 올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모든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말씀의 연단이 끝나자 요셉은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련이 끝이 있다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합격하고 있는가?’ ‘말씀앞에 제대로 연단 받고 있는가?’

인생 시련의 조기 졸업은 어떻게 올까요?

1.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은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나 노예와 죄수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기 시련을 해석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자신을 먼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시련의 기간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2. 절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라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연단되기까지 시련을 겪습니다. 지금 시련속에서 붙잡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3. 노예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축복이 되어라.

주님은 재앙 전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전권을 받아 대 기근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집트는 요셉의 지혜와 지도력으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성도의 연단은 세상의 축복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있기 전 한국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합시다. 이웃에게 지혜를 나누고 섬긴의 지도력을 보여줍시다. 교회도 요셉처럼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련속에서 이웃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시련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이웃 사랑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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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