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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남가좌2동의 추석맞이 해피박스 '행복전함(函)’

저소득 50가구에 추석맞이 생활지원금, 방역물품, 생필품 지원

남가좌2동 마봄협의체(위원장 홍사승)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가구 50곳에 생활지원금과 방역물품, 생필품 꾸러미를 전하는 ‘추석맞이 해피박스, 행복전함(函) 행사를 개최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주로 생필품을 전달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일용 노동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까지 지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통장협의회, 지역단체, 주민, 기업 등이 후원했으며 지역 내 상점들도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마봄협의체 홍사승 위원장은 “좋은 뜻으로 지원해 주신 기부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윤수 남가좌2동장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일용노동자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가좌2동 마봄협의체는 평소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특화 사업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 오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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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