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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재울중 학생들, 수제 천연비누 만들어 기부

북가좌1동(동장 유병선)은 관내 소재한 가재울중학교(교장 강흥권) 행복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천연비누 150개를 최근 이웃들에게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5일 밝혔다.

 

학생들은 마을결합형 주제 선택 수업의 하나인 ‘건강하게 살기’ 시간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2주에 걸쳐 직접 천연비누를 만들었다.

 

이 수업을 담당한 이효은 교사는 “비누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됨은 물론 만들기 과정에서 만족해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코로나19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만들어 기부한 비누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부됐다.

 

유병선 북가좌1동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재울중학교 학생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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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