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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김영철  삼성제일의원 원장

           고려대 이과대학졸업 및 석사취득

           교려대 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수련

           심평원고혈압치료양호병원지정-2018

 

아토피는 그리스어로 기묘한, 이상한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알레르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을 통칭하나 협의의 의미로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한다.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으로 영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증상이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1-3%는 성인이 되어도 아토피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피부장벽이상, 면역과민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대기오염 같은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과 팔다리 관절의 펴는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2세 이후 소아기에는 사지의 굽히는 부위(오금)에 주로 발생 하게 된다. 성인에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와 비슷한 소견을 보이나 병변 부위가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짐)하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연령,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양증, 피부병변의 형태, 기타 아토피 질환의 유무와 가족력 등을 주증상으로 하고 다른 부증상을 조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기본은 피부 보습이다.

 

피부에 지나친 자극이 되는 환경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장시간의 목욕, 수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부에 자극이 되는 물질(알레르겐=Allergen) 예를 들면 집먼지 진드기나 알러지 유발 음식물에 노출을 피하고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도 아토피피부염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치료제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국소 면역조절제(프로토픽 연고=Tacrolimus, 엘리델크림=Pimecrolimus), 항히스타민제 등이 널리 쓰이며 그 외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조절제 등이 치료에 적용되나 효과 대비 부작용이 심해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일부에서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면억제제로 듀피젠트 같은 약물이 사용되는데 치료효과는 좋으나 고가의 약이어서 널리 쓰이기는 한계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소아기에 주로 발생하여 90%이상 성인이 되기 전 좋아지지만 일부에서는 완치가 어려워 근거 없는 민간요법과 여러 치료법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는 치료법은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법이므로 전문피부과 의사와 상담하고 추천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환자가 아토피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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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