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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미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취임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관 만들 포부 밝혀

김미경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감사실장

의정부지사장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올해 1월 1일 취임한 김미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단 서울 북부 권역 8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최고의 기관을 만들어 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민의 노후준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라며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드리고, 이와 더불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예술인 등의 국민연금 제도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했다.

 

또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역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 고 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북부 권역 15개 지사를 대표하는 지역본부장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과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쇄신에도 매진할 것” 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과 협의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순 기부를 넘어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후준비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삶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고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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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