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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복지급여 동주민센터서 지급시작

서대문구는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2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약 11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가구 약 168만원), 주거급여는 43%(4인가구 약 180만원), 교육급여는 50%(4인가구 약 210만원) 이내에 속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

문의 : 행복1004콜센터 ☎ 330-100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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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