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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복지급여 동주민센터서 지급시작

서대문구는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2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약 11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가구 약 168만원), 주거급여는 43%(4인가구 약 180만원), 교육급여는 50%(4인가구 약 210만원) 이내에 속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

문의 : 행복1004콜센터 ☎ 330-100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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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