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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복지급여 동주민센터서 지급시작

서대문구는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2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약 11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가구 약 168만원), 주거급여는 43%(4인가구 약 180만원), 교육급여는 50%(4인가구 약 210만원) 이내에 속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

문의 : 행복1004콜센터 ☎ 330-100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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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