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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처분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실시…9.6∼17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견인 실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는데, 특히 지난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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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