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5.6℃
  • 박무서울 6.7℃
  • 맑음대전 5.3℃
  • 박무대구 5.3℃
  • 박무울산 8.3℃
  • 박무광주 6.7℃
  • 박무부산 8.8℃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복지

국민연금공단, 「사랑 愛 핑크박스」 전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실시

 

(左)문석진 서대문구청장, (右)김미경 북부지역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미경)은 8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랑 愛 핑크박스」 전달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로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관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총 100명에게 1인당 80팩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전달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구매에 곤란을 겪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랑 愛 핑크박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에서 선정한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민간협력 제조업체에서 최저가로 구매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SG*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공단 전사적 차원의 ESG 경영실천에도 크게 일조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미경 본부장은 ”올해를 「사랑 愛 핑크박스」 사업 확대 원년으로 삼아 이를 지역사회 ESG 경영실천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