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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1동 해밀봉사단 고시원 이웃에 사랑의 꾸러미 선물

 

홍제1동(동장 강병국)은 홍제새마을금고 해밀봉사단(단장 최석환)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관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30세대에 사랑의 꾸러미를 선물해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꾸러미는 음식 조리가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해 컵라면, 즉석밥, 통조림, 김, 생수, 즉석 카레 등으로 구성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쓸쓸해지는 때이지만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시니 이웃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희망이 생긴다”며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사랑의 꾸러미 전달식은 이달 13일 홍제1동주민센터에서 해밀봉사단 단장과 홍제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밀봉사단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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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