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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천마루 식당의 추석맞이 이웃사랑

홍은1동 나눔가게 50곳에 삼계탕 선물

 

홍은1동(동장 정헌국)은 관내 나눔가게로 참여하고 있는 ‘산천마루(사장 안승안/사진 우)’가 최근 추석을 맞아 저소득가구 50곳에 삼계탕을 선물해 주위에 귀감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천마루 식당은 2016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식사 대접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2019년까지는 식당으로 어르신들을 초대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포장 삼계탕을 전달했다.

 

산천마루 안승안 사장은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직접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이웃의 정성이 담긴 음식 선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헌국 홍은1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산천마루와 다른 모든 나눔가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주민센터도 저소득가구 지원과 복지 자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홍은1동의 나눔가게는 총 18곳으로 매월 관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빵,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고기, 도시락, 비타민음료 등을 제공하고 스케일링 서비스와 스터디카페 및 빨래방 이용도 지원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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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