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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1동, 청소년 위한 '사랑의 밑반찬 전달' 훈훈

 

홍제1동(동장 강병국)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난주 결식 우려 청소년이 있는 관내 저소득 가구 10곳에 직접 만든 불고기와 생선전 등 밑반찬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협의회가 9월부터11월까지 추진하는 ‘사랑의 밑반찬 릴레이 전달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협의회는 지난달 부자가정 10곳에 이어 다음 달에도 모자가정 10곳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반찬 하는 일이 보통 손이 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정성들여 만들어 주신 반찬으로 인스턴트식이 아닌 든든한 집밥을 먹일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홍제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김혜영 회장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십시일반의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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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