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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희동, 도란도란 영양란 전달 사업 펼쳐

동 마봄협의체-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노인 가구에 달걀 전달

 

연희동(동장 이한식)은 최근 동 마봄협의체가 관내 홀몸노인 가구 87곳을 대상으로 ‘굿바이 코로나, 도란도란 영양란 전달’ 사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에 도움이 되는 달걀을 전달하며 돌봄 활동을 펼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 영양란 87세트를 구입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방역 수칙들 준수하며 각 가정에 계란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와 말벗 서비스를 해드렸다.

 

김 모 주민(83세)은 “코로나로 주로 집에서 생활해 입맛도 없고 힘들었는데 신선한 계란으로 영양 보충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재숙 연희동 마봄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단위 민관 복지 협력 조직인 ‘연희동 마봄협의체’는 맞춤형 가훈 전달, 치매예방교실 운영, 저소득 어르신 의약품 전달, 여름철 현관 방충망 설치, 반려 콩나물 기르기,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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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