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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독립문새마을금고, 김장 김치 1,000kg 지원

 

천연동(동장 유명선)은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가 최근 취약계층 구민 90가구와 경로당 10곳에 10kg씩 총 1,000kg의 김장 김치를 지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독립문새마을금고는 21년째 이어오고 있는 ‘좀도리 쌀 나눔’을 위해 자체 예산과 주민 기부로 쌀 10kg 150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좀도리 운동은 상부상조의 지역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랑나눔 캠페인이다.

 

유명선 천연동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 분들이 마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마을을 위해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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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