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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북가좌1동 2021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마을의 성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어

 

서대문구 북가좌1동(동장 정용균)은 최근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성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회를 비대면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분과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나비울 한마당 꿈마당과 슬기로운 책방생활, ‘마을활력소 사업’인 나비울카페 운영, 스마트폰 교육, 바리스타 교육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오균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마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선수범해 주셔서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북가좌1동장은 “항상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주민센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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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