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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약국 '더채움' 남가좌1동 한방차, 영양제 기부

 

남가좌1동(동장 하인철)은 최근 연말을 맞아 백련산허준약국2호점 한약국 더채움(대표 김현주 한약사)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 350만 원 상당의 한방차와 영양제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에 소재한 한약국 더채움 김현주 한약사는 남편 정윤석 약사와 함께 2017년부터 서대문구의 ‘우리동네 나눔가게’에 참여하며 기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 5월에도 8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한 바 있다.

 

1년 동안 천 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은 ‘도움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외동딸에게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인철 남가좌1동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 물품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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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