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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디지털 튜터 사업,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선정

교사와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원활히 대처 가능토록 했다는 평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34개 학교에 134명 파견..올해도 지속 추진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초중고교 ‘디지털 튜터’ 파견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2021년 4분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원격 수업 확대 등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20년 9∼12월 시범 사업으로 6개 학교에 32명의 디지털 튜터를 파견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본 사업으로 편성해 34개 학교 134명으로 확대했다.

 

사전 공모와 선발, 직무교육 등을 거친 청년들은 학교 내 일반 교실과 정보화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위한 기술 지원, 방과 후 개인 및 그룹별 학습 지도 등을 맡았다.

 

구는 올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40개 초중고교에 137명을, 이와 별도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 20여 명을 디지털 튜터로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 평가에도 반영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지난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행안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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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