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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정부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을 주도할 사업으로 선정돼 재정지원 확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이달 20일 성동구 소재 커뮤니티 공간 ‘심 오피스 54’에서 회원 지자체인 성동구, 안성시, 화성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4EN, 한솔제지, 쏘카(SOCAR)가 참여하는 ‘혁신적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기술을 도입해 폐기물 수거과정을 효율화하고 수거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동시에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혁신적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선정돼 국비 총 9억 원을 확보했다.

 

성동구와 사회적 기업 4EN이 협업한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원순환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의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담당하게 될 사회적 기업 4EN은, 커피박(커피 추출 후 남은 찌꺼기) 수거와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녹색 사회적 기업으로 IoT센서, 차량 태블릿 기기, 네비게이션 등 AI 기반의 혁신적 수거체계를 개발, 운용 중이다. 수거된 커피박을 재생플라스틱, 연료전지, 비료, 고형연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해 재활용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고용해 커피박 수거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지역 내 커피박 수거 중간집하거점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들의 커피박 수거와 재활용 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성시와 화성시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으로 협의회는 혁신기술을 통한 자원순환 구축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회원 지자체는 혁신기술의 원활한 도입과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행정사항들을 지원한다.

 

또한 4EN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한솔제지와 쏘카 등 기업체들은 친환경물품, 친환경 패키징, 수거차량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을 담당한다.

 

협약식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사회적 기업 4EN 이호철 대표, 한솔제지 조성민 친환경사업담당 상무, 쏘카 박진희 COO 등이 참석했다.

 

문석진 회장은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자원순환의 혁신모델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것”이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폐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에 참여하게 만드는 민관 협력사업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커피박 수거와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카페 ‘PSB(피에스비) 커피바’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결성된 행정협의회다.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지역의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 민관 협력 속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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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