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8.0℃
  • 연무대전 8.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칼럼

6.25 참전 영웅님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김정철 서대문구재향군인회장

 

우리는 72년전 6․25의 참상을 기억하고 “저 이름모를 고지에서, 포탄이 빗발치는 광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용전분투하셨던 영웅들을 존경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땅에 6 ․ 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72년전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조국 대한민국에 받치고 오랜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오직 위국헌신의 충정으로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셨던 6.25 참전 영웅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72년전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상 최대의 참극이었습니다. 500만 명의 민족이 희생되었습니다.

들어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22개국 195만 명이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했고, 4만 여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선배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소중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72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모두가 하나로 단결된 총력안보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남침의 주범인 북한은 올해에만 미사일을 십여차례 발사하였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는 길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학실한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태세가 굳건하게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힘으로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6.25전쟁을 기억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바로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6.25전쟁 72주년맞이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냉철하게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