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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촌동 저소득 가구에 한가위 선물꾸러미

마봄,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 50곳에 전달

 

신촌동(동장 이현)은 동 마봄협의체가 이달 5일 ‘저소득 가구 한가위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밝혔다.

 

신촌동 마봄협의체는 황의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매년 명절마다 저소득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 추석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 50곳에 선물을 전달했다.

 

황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 신촌동장은 “마봄협의체의 관심과 정성이 따뜻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마봄협의체’란 동 단위 민관 복지 협력 조직인 ‘서대문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명칭으로 ‘이웃의 마음과 마을을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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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