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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상법률상식 16

유언 관련하여

강철구 변호사

 

추석이 지나고 나서 부쩍 가족관계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유언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이고 부모님들의 연세도 많아지니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보니 법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몇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일명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필요사항을 적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하고 싶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이나 무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유언자들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하다 보니 공들여 쓴 글자를 잘 못 적거나 적었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다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이나 오탈자 난 글자를 지우고 지운 곳에 날인을 한 후 다시 자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을 유언자 사후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렇게 유언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유언자는 사망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유언장이 작성될 경우 유언자가 최후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고 그 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수개일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변경할 경우 이전 유언장은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특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간에 불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언 집행에 있어서 상속인들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의 과반수의 의사에 의해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 최근 문의가 많은 유언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사후에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하루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강철구는 언제든 무료 상담을 하고 있사오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10-5737-5154, 02-36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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