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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남가좌2동 마봄협의체, 저소득 30가구에 겨울 이불 선물

 

남가좌2동(동장 정지현)은 동 마봄협의체(위원장 홍사승)가 일명 ‘따뜻함을 드려U’ 행사를 통해 최근 관내 저소득 가구 30곳에 겨울 이불을 선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복지통장, 마봄협의체 위원, 복지플래너가 선정했으며 마봄협의체 위원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했다.

 

마봄협의체 이용윤 부위원장은 “새 이불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현 남가좌2동장은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을 살피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가좌2동 마봄협의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사업과 명절맞이 특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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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