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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고독사 예방 역점 추진

복지 안전망 확충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구청장 직통 문자 신고센터', '구 홈페이지 위기가구 신고창구' 개설도

 

서대문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복지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 ▲돌봄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 등 3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구는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 마봄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이웃살핌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50세 이상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사해 실태를 현행화하고 비대면 IT 복지서비스(천사콜·천사톡·천사챗봇)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도 활용한다.

 

아울러 ‘구청장 직통 문자 신고센터’와 ‘구 홈페이지 위기가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맞춤형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T/F’를 구성 운영한다.

 

발굴된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복지급여, 돌봄SOS센터, 푸드뱅크, 서울형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로 안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안부 확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유품 정리와 공영 장례의식 지원 등 고독사 사후 관리에도 나선다.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 상점 내 안내문 비치, 각종 고지서와 신고서 내 복지 상담 연락처 및 홍보 문구 게재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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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