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교육

홍은초 본관과 동관잇는 연결통로 완공

문형주 시의원,황춘하의원 공약사업 실천옮겨

홍은초등학교(교장 엄용수)의 본관과 동관을 잇는 연결통로가 완공돼 어린이들의 이동의 편리성과 학교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평소 2개의 건물이 나뉘어져 학생들이 옆 건물로 이동시 건물 밖으로 나와 다시 이동해 오르라 내리락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본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아의 경우 학년이 바뀌는 경우에도 동관을사용할 수 없고 본관만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학생들의 관리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형편을 알게된 홍은초등학교 출신은 문형주 시의원과 이지역 출신 3선 구의원인 황춘하의원은 이를 공약으로 내 걸고 사업을 추진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연결통로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 교육장을 비롯 문형주 시의원과 황춘하 구의원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엄용수 홍은초교 교장은 학교의 숙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일일이 현장을 돌며 연결통로의 현장과 이로 인해 아이들은 물론 학교관리를 위한 편리함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엄교장은 우리 주변 모든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우리 학교에만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체육관 설치를 요청하자 안명수 교육장과 문형주 시의원 등 조속한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홍은초등학교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형주 시의원과 황춘하의원은 “그동안 위에서 아래로 오르내리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해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물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가 바라던 숙원을 해결해 줄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발전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