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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49기 정기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34억 7,348만 9천원, 출자금이자배당 7%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지난 2023년 2월 2일 제49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이 종결되고 오랜만에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라 그 소감과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난 22월 6월부터 2개월여간에 걸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꾸며진 강당에서 진행된 행사라 더욱 그 빛을 발했다.

 

특히, 그동안 홍은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만배 회원에게 중앙회장 표창에 이어 박순녀, 김춘나, 심상민, 류남성, 임경미 회원에게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총회를 통해 살펴본 지난해 주요 업무를 보면 지난해 업무실적으로 자산이 2021년해 비해 515억 2,983만 6천원이 증액된 3,047억 9,851만 2천원, 자본금이 29억 1,093만 8천원이 증액된 116억 7,791만 1천원을 보고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11억 7,890만 5천원이 늘어난 34억 7,348만 9천원을 기록해 홍은새마을금고 역사상 크나큰 금자탑을 세운 한해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 정용래 이사장의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 새마을경영평가 대상 수상, CRM 경진대회 지역우수상 수상, 2021, 2022년 연속 건전여신증대부분 서울지역본부 1위를 수상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됨으로 인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3년간 연장되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마치고 이렇게 대면 총회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층부터 4층까지 약 151평의 사무실 환경을 총 4억2천여만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총회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며 “출자배당과 이자배당을 합쳐 7%를 배당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항상 노력해 신뢰받는 홍은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출자현금배당은 3월 31일까지 출금이 가능하며 출좌1좌 금액이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미달금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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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모든 전철역 내 무허가 노점 무질서 상행위 근절의 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