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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전국 경영종합평가 대상 수상

2년 연속 대상 수상과 함께 서울지역본부 건전여신 증대부분도 1위

홍은새마을금고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 (좌로부터 정용래 이사장, 최용진 상근이사,  실무책임자 피성광 전무)

 

홍은새마을금고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동행 함께 빛낼 100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란 슬로건으로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 전국 새마을금고 경영종합평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최초로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정용래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은행보다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왔으며 지불준비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지불준비금 14조 8천억원을 예치하고 있어 새마을 금고 고객은 언제든지 예적금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용진 상근이사는 홍은새마을금고는 꼼꼼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다년간 종사해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성광 전무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0년 10.6억, 2021년 25억, 2022년 3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만큼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홍은새마을 금고는 총 자산의 9.74%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37억, 출자금 122억, 회원 평균 7%를 배당하였으며 고정이하 연체비율 0%로 든든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2020년 서울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혁신경영 부문 1위 수상은 물론 2021~2022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상을 연속수상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50년간 지역주민의 곁을 지켜며 자산 3200억 시대를 맞이하는 홍은새마을금고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든든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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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