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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인 마포구와 서대문의 경우, 수급자 7만 명에게 매월 318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여전히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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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