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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市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불법건축물 기준 해소된 주거취약가구 거주 '옥탑방' 대상… 5.12.~5.18. 신청

단열, 방수, 채광, 환기, 화재 안전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 및 안전·편의공사 지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①자치구 추천 ②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추천'은 5.11(목)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5.12(금)~5.18(목)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구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되어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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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