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자치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 지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이달 29일까지 신청받아

서대문구는 전기료 인상으로 늘어난 입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지난해 요금의 60%에서 올해 7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3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며, 희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지서 등과 함께 이달 2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올 상반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과된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공동주택 91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7천6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