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11.2℃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9.4℃
  • 박무울산 9.1℃
  • 박무광주 12.0℃
  • 박무부산 11.4℃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우리아이들 '마약 안전망'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중독자 검사·치료·재활, 점검 등 전 단계 사업 추진

(교육청) 학교 내 마약예방교육 총괄, 교직원․학부모․학교밖 청소년 교육 시행

(경찰청) 마약류 단속점검, 청소년 등 마약사범 연계, 학교전담경찰관 교육 지원

(한국마퇴본부)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확대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표준화된 마약 예방교육, 검사·치료·재활체계로 ‘보호망’을 구축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4개 기관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6.19.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서울시)-조희연 서울시교육감(교육청)-김광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하 ‘한국마퇴본부’)이 참석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4.13.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시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자료로 전문가가 교육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교직원,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9월까지 140회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숏츠 등 교육자료를 제작, 총 1,400개 초·중·고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배포해 표준화된 교육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마약 교육자료 내용과 수준이 달랐다면, 이제는 일관된 교육자료와 지도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퇴본부의 교육·상담·재활 인프라의 공유는 불법 마약류로부터 서울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될 것이며, 서울시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청소년, 청년, 시민 모두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단속·치료·재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약 예방·치료·재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마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 일상생활 속에 마약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