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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인왕시장상인들, 취약계층에 '식료품 꾸러미' 후원

30여 점포에서 매월 2회 과일, 채소, 육류, 떡, 양념류 등 기부

 

인왕시장상인회(회장 김지원)가 시장 내 점포의 후원으로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상인회는 30여 참여 점포들로부터 후원받은 과일, 채소, 육류, 떡, 양념류 등 다양한 식재료로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고 이를 홍제2동주민센터가 선정한 취약계층 대상 가구에 월 2회 제공한다. 대상은 현재 5가구에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인왕시장상인회는 지난해 7개월여간의 시범 추진에서 상인들의 호응이 높아 ‘인왕시장-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실제로 후원 점포가 지난해 10여 곳에서 올해 3배 정도 늘어 꾸러미가 더욱 풍성해졌다.

 

김지원 인왕시장상인회장은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인왕시장이 지역사회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꾸러미 한 상자에 상인 분들의 십시일반 사랑과 관심이 채워져 더욱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대상 가정의 식비 부담을 덜고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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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