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17.5℃
  • 서울 3.5℃
  • 대전 6.0℃
  • 대구 11.6℃
  • 울산 12.2℃
  • 광주 6.8℃
  • 부산 12.9℃
  • 흐림고창 4.4℃
  • 제주 9.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자치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023 스마일 바자회’ 성황리 진행

“지역시장, 지역상점, 지역주민, 복지관이 함께해

지역사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풍성한 바자회 열려”

축하인사하는 최언열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연합회장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도심 속 낭만이 가득한 스마일 바자회’가 10월 13일(금) 유진상가·인왕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이번 바자회는 지역시장과 상점, 지역주민등 약 3000여명이 함께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지역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최언열 서대문구 동지역사회보장연합회 회장의 지원과 인왕시장 상인회, 유진상가 상인회, 홍제골목형상점가, 포방터시장 상인회, 골목시장 번영회, 서대문구 상공회, 롯데슈퍼 유진점과 같이 지역의 시장 및 단체들과 HK이노엔, 지역상점 등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바자회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도 바자회에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잇는 시간이 되었다.

 

육전, 고기한쌈, 부침개,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사회에서 기증한 의류, 가방, 잡화, 영양제 등 다양한 물품 판매 부스와 에코 보냉가방 만들기와 풍선아트, 플리마켓과 캐리커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부스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바자회가 되었다. 특별히 모든 부스에 비닐봉투를 구비하지 않으며, 장바구니 사용을 통해 적극적인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앞장섰다.

 

이날 바자회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해 스마일 바자회 개최에 대해 축하하였으며, 참여한 지역주민은 “바자회에서 합리적이고 질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유진상가·인왕시장 앞에서 진행하여 물건들과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서 재밌게 즐긴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스마일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지역사회 고립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