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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희동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2024년 3월 1일부터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위해 시행

연희동우체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된 배경은 소규모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점심시간 우편, 금융 각 1명씩 교대에 따른 장시간 2인 근무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여 점심시간 이후부터 우체국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점심시간 휴무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이니, 점심시간 잠시 휴무하는 시간에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2024년 3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에 정상 근무하는 인근 서대문우체국(우편 02-390-9120. 금융 02-390-9113)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서울연희동우체국은 점심시간 종료 후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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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