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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성과대회, 최우수

태양광 LED 금연안내시스템 설치 등 '금연환경조성 분야' 호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주관한 ‘2023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성과대회’에서 ‘금연환경조성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성과대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10m→30m) ▲태양광 LED 금연안내시스템 설치 ▲금연 구역 및 시설 내 금연 단속 ▲금연클리닉 운영 등이 호평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관내 금연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모두 교체 설치했다. 또한 보건소 금연 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및 대형병원과 협력했다.

이 같은 성과로 많은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 서대문구의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이동클리닉 사업도 확대하는 등 건강한 금연도시 서대문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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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