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3.6℃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8.1℃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자치

홍은2동 고독사 징후 가구 적극 대처 노력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적극적인 신변 확인

서대문구 홍은2동(동장 왕지윤)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평소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위급한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적극적인 신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관내 빌라에 거주하는 A씨가 여러 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주민센터는 긴급히 홍은2파출소, 119 소방서와 공조해 현장을 방문했고 집 안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를 발견했다. 이 주민이 119구급차로 이송될 때 동주민센터 직원도 동행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입원 중에 있다.

 

홍은2동주민센터는 추후 A씨의 동의를 얻어 복지대상자 신청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동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해당 가구를 방문해 혹시 모를 위급상황이나 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도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다.

 

통반장으로 구성된 ▲동행일자리 저소득 취약가구 방문매니저 ▲동행일자리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단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통해서도 1인가구 안부확인과 사회적 고립해소에 힘쓰고 있다.

 

왕지윤 홍은2동장은 “통반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등 고독사 인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동주민센터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대상자 여부를 막론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이 있으면 경찰 및 소방과 적극적으로 신변 확인에 나서는 등 고독사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