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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한강도 걷고, 역사이야기도 듣는 서울시 <한강역사탐방> 15코스

전문해설사와 한강 역사 찾는 <한강역사탐방> 4.15(월)~11.30(토) 무료 운영

올해 조선시대 번성했던 한강나루 흔적 만나는 ‘마포나루길’ 신설, 15코스로 확대

한강이야기여행 누리집에서 5일(금)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전문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한강의 대표 도보 탐방 프로그램 서울시 <한강역사탐방>이 올해 신규 코스로 더욱 풍성해져서 돌아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다채로운 한강의 면모를 만날 수 있도록 올해 ‘마포나루길’ 코스를 신설해 <한강역사탐방> 코스를 총 15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강역사탐방>은 한강공원 전역에서 펼쳐지는 15개(한강 북쪽 8개·남쪽 7개) 역사·지리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역사 속 한강의 나루터와 명승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4월 15일(월)부터 11월 30일(토)까지(추석 연휴 등 제외) 오전 10~12시, 오올해 첫선을 보이는 ‘마포나루길’은 오늘날 교통의 요지로 불리는 마포역 일대가 조선시대 한강의 대표 포구로 번성했을 당시의 역사적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코스다. 복사꽃 어린이공원부터 마포종점 유래비, 마포나루 조형물, 토정 이지함 생가터, 정구중 가옥까지 총 3.5km를 둘러본다.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봄이 되면 복사꽃이 가득 피어 ‘복사골’이라고 불리었던 ‘도화동’ 이름의 유래, 조선 중기 문신 ‘토정 이지함 선생’,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지었던 정자 ‘담담정’, 1968년까지 서울 시내를 누비던 전차의 종착역인 ‘마포종점’ 등 마포구 곳곳에 자리한 문화유적, 인물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코스는 ▴강폭이 넓고 수려한 경치를 자랑했던 광진의 ‘광나루길’ ▴조선시대 충효사상과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노들나루길’ ▴지방에서 올라온 물품의 유통과정을 알아보는 ‘서강나루길’ ▴겸재정선이 그린 옛 그림 속 한강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만나보는 ‘겸재정선길’ ▴김정호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고산자길’ 등이 있다.

 

<한강역사탐방>는 회차별 최소 3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장애인 신청자는 한 명이라도 운영된다.

 

다만, 외국인은 해설 통역 관련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 인력이 필수로 동반해야 한다. 단체 참가를 원할 시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 접수는 4월 5일(금)부터 한강이야기여행 누리집(http://visit-hangang.seoul.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강역사탐방>은 2012년 시작해 올해 13년째 운영되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년에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 운영을 재개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총 377회 운영하며 건재함을 보여줬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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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