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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서대문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확대와 사회 참여 제고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내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모집인원은 50명이다.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며 자격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비장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평생교육이용권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전 9시부터 7월 19일 오후 6시까지며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ojong0610@sdm.go.kr)로 보내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전국 NH농협은행에서 ‘평생교육 희망 카드’를 발급받은 뒤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 등록된 바우처 사용 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330-3838)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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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