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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 나눔1%의 기적' 82∼86호 공동 협약

서대문 카페폭포 입점업체들 함께하는 나눔의 힘 체결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에이치엠씨 ▲리메인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연세우유 연세대리점 ▲㈜비갠하늘 ▲㈜한국효온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82∼86호점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은 소상공인들이 수익금 가운데 기부한 성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서대문구만의 복지사업이다.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쓰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대문 카페폭포 입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참여 의사를 밝혀 성사됐다. 이 업체들은 카페폭포를 통한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 나눔의 선순환에 함께한다.

 

협약식에서 김영화 대표(84호점 연세우유 연세대리점)는 “적은 금액이지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02-330-4348, 8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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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