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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NH농협생명, 서대문구에 쌀 3,500포대 기부

서대문푸드뱅크·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 통해 취약계층에 배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으로부터 최근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10kg 쌀 3,500포대(약 1억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쌀은 서대문푸드뱅크·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무료 급식시설 및 복지관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도 전해진다.

 

NH농협생명은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해 있으며 생명사랑·이웃사랑·농촌사랑 실천을 목표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매년 기부를 이어 오는 NH농협생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해 주신 쌀을 어려운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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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