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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한가위 이웃과 함께 명절음식 나누기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지회장 전영희)는 2024년 9월 10일 서대문구 새마을회관에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명절음식 나누기를 실시했다.

 

서대문구지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송편과 불고기, 3색전(명태전, 연근전, 동그랑땡), 나박김치 등 명절 음식을 나누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가위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협의회(회장 이재복) 및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은미) 등 각 동 새마을지도자 40여명이 봉사에 참여하여 명절음식과 3색전을 직접 만들어 관내 280가구(각 동 20가구)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하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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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