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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별기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문화 ‘모두의 보훈 드림’

양혜숙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올해 6월,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리사회 영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보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는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홈페이지(https://donate.bohun.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수호한 참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하고 희생하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접수되어, 재정당국 및 국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차년도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예우사업, 노후지원, 재활치료 등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된다.

 

기부(Donation)라는 단어는 ‘주다’, ‘선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donare’에서 유래했다.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기부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소중하고 감사한 이 땅의 영웅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그맣게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보다 더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보훈기부에 참여하고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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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