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8일 구정질문으 실시했다. 7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트히 이번 구정질문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 여느때 보다 긴장감 넘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내용중 본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Q 박경희의원
오늘은 문석진 구청장님께 간단한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홍제1동 고은산 중턱에 있는 새마을 서대문구지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시고 이 건물을 우리 홍제1동 주민이 마을공동체사업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본래 이곳은 1980년대 중반 당시 홍제1동 주민들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건립한 고은경로당으로 어르신 쉼터로서 초창기에는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경에 주민들과의 한 마디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경로당이 한때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구립 고은경로당을 폐쇄시키고 난데 없이 새마을 서대문구 지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홍제동의 경로당 건물을 서대문지회에 빼앗겼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서대문구 지회는 유서깊고 전통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구정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ㄴ 따라서 구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가까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봉사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근래에 우리 홍제지역 고은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은산 모험놀이터 시설과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 고은산 산책로 정비 등이 잘 돼서 일대 주변 환경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변화된 주변환경을 기반으로 이 건물을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전체 2층 구조인데 지하는 봉사단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1층은 작은 마을도서관이나 어린이 북카페, 홍제동 연합기숙사의 고급 자원과 연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일자리 관련한 마을공동체 사업장과 엄마들의 소모임 공간 등으로 꾸며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대문구와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간에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아무쪼록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새마을 서대문구지회를 더욱더 주민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시고 이 건물을 우리 홍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알다시피 예전의 고은경로당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되다가 2010년 8월 19일 운영이 중단된 사유는 평일 이용인원이 2, 3명밖에 되지 않았고 보조금을 제대로 잘 집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운영 기준 미달 이런 문제로 인해서 2010년 8월 19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2011년 3월에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에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기간은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아직 임대에 대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는 무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제1동 유관단체 분들, 의원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6일까지 저희가 임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가서 조금 더 협의해서, 그런데 당장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홍제1동에서는 또 다시 연고권을 주장하시니까 의논하고 동시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물색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충분히 홍제1동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단 2017년 3월까지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전까지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동 연합기숙사도 바로 그 아래 있어서 대학생들 멘토링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기숙사가 생겨지고 나서 저희에게 좋은 조건들이 되어 졌기때문에 이것 역시 멘토링 공간이 현재는 홍제동 연합기숙사 내에만 있습니다.
홍제동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공간도 멘토링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충분히 새마을지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황춘하의원
본 의원이 느낀 것처럼 2015년도 활동중 보람과 희망을 갖는 내용도 있었으나 7대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류상호 의장님께서 구성해 주셔서 활동한 결과 대다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몇몇 시설은 기본적인 준수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행사항도 갖추지 않은 시설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앞으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서대문구 감사규칙에 의거 3년에 한 번 서대문구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2012년 감사담당관의 부서감사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감독부서로서 정책기획담당관의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권고하였으나 4년 동안 단 1회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점, 이처럼 관리부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437의 1장 1절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제96주년 3·1절 행사대행 1,700여 만원과 제96주년 3·1절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 설치 890여 만원을 분리 발주하여 두 항목 사업을 ‘비전1996’이라는 한 회사가 수행한 것 그리고 역사관 화장실용품 6개를 570여 만원에 구매하면서 구매시 가격의 적정성,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비하여야 하는데 구매업체와 대비견적 제출업체가 같은 건물에 입주되어 있어 대비견적서의 신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앞부터 간호대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앞, 극동아파트 입구까지 소규모 점포 약 250여 점포와 인왕시장 139개 점포, 포방터시장 87개 점포 등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요즘 잠을 못 이루고 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을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형슈퍼가 입점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근근이 하루생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세 상인분들께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하락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이때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주변 환경이 형성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법으로 규제를 하지 못 한다 하면 또 다른 방안으로 소상인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어렵게 살아가지는 지역 영세상인 분들의 긴 한숨과 불안함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에 대한 사안들, 특히 역사관에서 3.1절 기념행사에 대해서 행사와 전시를 결국은 한 업체가 했는데 나누어서 계약을 했다, 또 선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건물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 충분히 소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정기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 놓쳤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한대로 새해에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빠트리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지구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쪽이 287-108호에 있는 사안인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55제곱미터로 소매점이 992.87제곱미터 그리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사무소 등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제는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또 SSM이라고 할 수 있는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직영하는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입니다.
그런데 본 건축허가 건은 그 외의 일반점포로 개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가지고는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포방터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 민원도 대단히 많이 있고 반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 하고 면담을 했고요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방터시장이라든지 영세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판매시설을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공사 착공 전 단계이고 지속적으로 건축 관계자하고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포방터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생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축주가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다른 용도로 건축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정확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고요. 아직 착공계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들을 감안해서 우리 포방터시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홍길식의원
홍제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역은 2007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현재는 답보 상태로 더 이상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일조권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 해 접어야 할 것 인지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인근 학교 일조권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구청장께서 상가 세입자 이주 대책 등 부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법 제28조 3항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및 서부교육청과 현 시점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가 된다고 건축계획 조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사한 타구의 사업지는 반사판 설치로 일조 문제가 통과된 사례가 4건이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요청 및 반사판 설치를 인정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히 민원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질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업무를 협의하였고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을 약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는다고 마냥 기다려야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유사한 지역 민원은 교육청에서 잘 협의를 해 주었는데 왜 유독 서대문구에만 업무 협의를 잘 안 해 주는지 조합 측에서도 서부교육지원청과 일조권 문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고 2012년 5월 15일 서울시 건축심의 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홍제초교 일조권 해소는 태양광 반사판으로 해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2015년 7월 19일에 태양광 반사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신기술인증서를 받아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고 하며 제2차 조합측에서 오피스텔 1개동 36층을 16층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차례 재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별다른 결과가 없어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중 구청장은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 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없는 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너무 잘못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청장의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임대차 부분 대책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 시 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빙자하여 사업 추진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과 보상 시기에 대하여 법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익사업법 제62조(사전보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화된 세입자 보호대책으로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3항”에 의하면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로 4개월분의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명시되어 있고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이하 시행규칙 제5절 제45~제47조”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손실평가 후 보상을 해주기로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법대로 진행하면 되므로 구청장께서 우려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일조권 문제만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구역지정시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용적률을 약46% 증가시켜 주었는데 증가된 부분이 유진아파트와 조합 간에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와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었으므로 용적률에 대한 조합원 간의 이해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자료를 제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우려하는 대로 해결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한 것이지를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조속한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보건소 의료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 보건소는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구민들의 건강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메리스 파동시에도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일부 의료진들은 여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므로 현재는 일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 44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공백의 우려도 되고 임기 보장이 안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책임제 의료가 실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부서 행정의 직원 채용은 기간제로 모집하면서도 구청장께서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신촌 활성화 사업을 빌미로 연세로 거리 청소를 위한 인원을 임기직으로 6명이나 채용하는 것은 구정의 큰 실책이며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우선인가, 구민의 건강이 우선인가를 모든 구민들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청소가 먼저라고 한다면 아마 삼척동자도 웃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나 분소를 계속 증설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면서도 정작 이러한 의료진 채용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의료진 채용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수합하여 구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감시 역할하머 정책제안이나 시정 보완,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나름대로 조사와 연구 검토하여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본 회의장에서 짤막한 답변과 소명을 하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고 마는 것이 대다수로 검토결과 나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한 의원님도 질문내용을 예의주시 하고 계속하여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 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과 경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중에 지난 5년간 모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총 139건의 구정질문 중 88건은 완료되고 일부는 불가이며 나머지는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의 답변 후에는 행정 추진사항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검토 사항도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수립되지도 않고 있으며 추진하고 진행사항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엄연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졸속행정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향후 개선을 행정부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사와 같이 요식적으로 형식적인 질문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 보고 체제를 확립하여 수시로 진행사항을 의회나 질문한 의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구청장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제는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교육감과 교육장을 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육장에게도 수차례 다른 지역에 반사경을 통해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조권 문제, 두 번째는 인왕시장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 두 번째는 인왕시장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문제, 세 번째는 구역 지정할 때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인센티브 용적률로 준 46% 배분을 조합원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이전비 4개월분 줘가지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46%에 대한 용적율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연 구청에서 유진은 몇%고 원일은 몇%라고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조합원끼리 합의하지 않고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또 가장 큰 문제인 일조권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8층 빌딩을 짓고 48층 빌딩으로 인해서 홍제초등학교가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48층 건물을 반사경을 놓는다는 겁니다.
햇빛을 받아서 일종의 거울이죠. 빛을 받아서 홍제초등학교에 빛이 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걱정입니다.
우선 하나는 4군데는 이것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실증적으로 되는 것인지는 아직 되어진 경우가 없으며 또 한 가지는 48층 건물을 거울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반사경이라는 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그렇게 비쳐졌을 때 주변지역과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가?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가, 빛 반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유효하게 초등학교에 반사 되어서 빛이 비쳐진다고 하면 우리 도심에서는 교통상황에 대단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빛 반사로 인해서. 상당히 시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실험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으나 교육청 입장이 단호하며 교육청에서는 설령 다른 곳이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일조권 문제는 각 지역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두 번 째는 2015년 3월 13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태양광 반사판의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조금 전 설명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학교 환경의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고요, 조합에서는 보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타구역도 반사판 설치가 통과된 응암4재건축, 공덕시장 재정비사업, 수색6재개발, 안산시 중앙주공2단지재건축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4월 30날. 그리고 5월 13일날 협의 회신이 왔는데 학생들의 쾌적한 보건환경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일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태양광 반사판은 안정성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학교 환경에 장기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계획 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왔어요. 8월 13일은 조합이 보완 의견을 제출했어요. 국토교통부로부터 태양광반사판이 신기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조 기준에 적정하다, 그래서 8월 24일 또 재협의 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9월 9일날 협의 회신이 왔는데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본질은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인 한도의 만족은 현장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일조 공간 제어시스템의 신기술 지정은 거울의 햇빛 반사율, 확산광 전달, 픽셀반사경 확산, 소요 전력 등의 일부 시험성적 내용은 있으나 학습환경 보호에 필요한 적외선과 자외선의 시험결과는 기술되어있지 않으며 제어시스템으로 일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며 반사경 사후 관리대책 부재, 반사경 흔들림으로 눈의 피로 및 정서적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학교 일조권 관련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사헙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 3항과 30조 7의2 및 학교보건법 6조3에 의거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조합이 보완의견을 제출했어요.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오피스 층수를 36층에서 17층으로 내리겠다고 제출하고 동 조정안으로 조건부 사업시행 인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 했는데 그래서 11월 11일날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회신이 왔어요. 오피스텔 층수 조정안은 총회의결 내지는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획안으로 관련 절차 이행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검토가 불가하다, 일조권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5년 12월 10일날 서부교육지원청 협의결과 통보 및 반려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2015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반려 통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시행 인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조합이 이제는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구청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지요. 현재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48층을 짓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난망한 건 사실입니다.
조합원들이 합의가 필요하고요, 본인들 안에서도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밀어붙이기 재개발은 재건축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 입장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법대로 다해 주고 보상 문제는 법대로 허가 난 다음에 손실보상비로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미 저희가 용산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법적인 것만 얘기 해 가지고 된다하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왜 어렵겠습니까? 사전에 제대로 잘 합의하고 정리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하지말자 하는 입장 아나라 주민들의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 된 내용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져야지, 외부에 의해서 갑자기 48층을 계획하고 저는 주민들이 48층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님 주장대로 계속 하신다고 하면 홍제초등학교 학부모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만약에 48층이 들어서서 일조권 문제로 완전히 학교가 가려진다라고 하면 홍제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가만있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합만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초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이건 단순히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48층을 반사경을 세우는 이런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도시의 빛반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조합원들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가 일정한 힘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제대로 문제에 대한 토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누가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 사안이고 깨달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라, 조합원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그 다음에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안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용적률 40%를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허가만 해주면 세입자 문제는 나중에 법대로 하자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배운 경험을 법에만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의료진 채용에 대해 의료는 전부 기간제로 뽑고 청소는 오히려 임기제로 뽑아서 의료분야가 청소보다 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보면 지역활성화과에 상설정비 쪽이 임기입니다. 노점 정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연세로에 대한 상설 정비를 위해서 임기제로 다섯 명을 1년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1년씩 평가하고 다시 뽑습니다. 기간제로 되어있는 보건소 인력 가운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들처럼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보건소 인력을 내년도에 방문간호사 두분을 기간제에서 시간제임기제로 바꾸고 아이돌봄 간호사 두 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좌지소 물리치료사를 기간제에서 시간제임기제로 바꿔 내년도에 다섯 명을 임기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필요에 의해서 개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청소보다 중요하지 않다든지 청소는 기간제고요, 똑같이 기간제이고. 상설정비를 임기제로 했고요, 1년 임기제로 한 것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장기 검토사항은 집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시로 보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루어졌던 사안도 되어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사안도 있고 장기검토 사안도 있으니까 의회 보고할 때 이걸 구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주셔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의원님도 똑같이 질문 사항 주셨지만 이것은 집행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 그때 놓치지 않고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해야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사안들을 나누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김순길의원
먼저 신촌 지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촌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예산만 보아도 전체 사업성 예산과 대비 할 경우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촌지역만을 담당업무로 신촌활성화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9월 지역활성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은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으며 2015년 예산 집행과 2016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4년간 100억
창착놀이센터 운영비 및 공사비,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및 인프라구축, 거리 예술공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연세로 거리가게 등 상시 관리로 지역활성화과의 예산이 구비 10억 3,500만원 시비 24억 8,600만원으로 35억 2,100만원이며 신촌상인번영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를 제외한 신촌대학문화축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등으로 문회체육과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이며 이대 뒷골목환경사업 및 연세로 청결 등 청소행정과의 예산액이 3,080만원이고 이대 찾고 싶은 거리의 개선 추진사업, 노점정비철거용역, 거리가게정비 등으로 건설관리과의 예산액이 2억 2,600만원 등 총예산 규모가 39억 6,000만원이며 4년간 100억까지 막대한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하숙과 원룸 등은 반 이상이 공실 되고 있고 상권까지도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서 연대 뒷 블럭 이대앞 상가는 공실이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의존하는 신촌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데도 학교 내에 상업시설을 갖춘 백양로 지하캠퍼스가 개장하였으며 유명메이커의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였고 신촌 대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80.94평 불하금액 7억 3,300만원이 2014년 6월 25일 서대문소유 구유지를 매수하면서까지 법현학사를 철거하고 기숙사를 증설 신축하는 것은 주변의 원룸과 하숙 그리고 상가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우리구나 학교 모두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건물주와 상인들의 상생협력을 주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 2월 28일 신촌지역 임대료 안정화 협약체결 된 내용을 보면 건물주 10명, 상인대표 5명이었으며, 2015년 9월 이대공방 임대차 차임과 보증금 증액청구유보 참여 건물주도 9명이 전부였으며, 대부분의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과 학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구가 학교와 큰 건물주들과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나 제의 또는 신촌활성화에 대해 제안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권 살려놓고 활성화하면 임대료, 권리금만 올라 상인들이 내몰려서 다시 상권이 죽는 악순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같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상인들이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밀려나는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냥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에 맡기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신촌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대형학교법인과 건물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서대문구는 관내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 부속시설 중 2종 근린생활 시설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사용과 적합한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법 제41조 2항에 의하면 학교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0%감면을 받고 있으며 관내 8개 대학 재산세 감면규모는 1,542만 821원이며 연세대가 782만 3,164원이고 이화여대가 480만 5,646원입니다.
이대특화거리를 진행하시는 것도 신촌활성화의 일환이신가요? 활성화를 위해 신촌 연세로처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이대특화거리는 여러 가지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대거리 노점 68개를 3개 구간으로 분리하여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총 2억 6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 예산은 신촌기차역 과 대현공원 녹지대 철거에 사용될 것이고 보도포장, 가로수 이식, 상수도 인입관 조성, 도로굴착,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밀레오레 YES APM 상가건물은 신축당시 광장조성과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물은 수년간 분양시의 갈등 문제로 현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건물 주변에 노점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계획인지, 즉 점포 분양자의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묻습니다.
신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밀레오레와 YES APM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두 개의 건물을 공동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대 노점상들이 소속된 민주노점상 연합회 서부지부는 ‘현 위치에서 한 발짝도 이동할 수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사전에 동 지역의 노점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노점정리는 당초 거리 조성 계획시부터 1년여 이상을 노점과 대화를 계속 추진하였음에도 노점의 거센 반발과 타 지역의 노점 영업주까지 동원하여 서울시의 강성 노점단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획된 일정대로 착공을 못해 늦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이대 주변 노점 또한 이에 버금가기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산위원회에 2016년도 철거용역의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68개의 노점 중 10여 개의 노점이 반대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최소 하루에 50명 이상 용역이 동원되어야 하고 용역비 또한 매일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점의 생존권 다툼으로 하루 이틀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서 철거용역 예산으로 진행하실 건지요?
세 번째 이전하는 자리에 노점의 자부담으로 규격화된 판매대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9년에 자부담으로 제작하고 영업하면서 처음과 달리 부실하고 보기 싫게 운영되고 있고 양 옆으로 더 확장하여 규모가 커졌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자부담 제작 판매대를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자부담 판매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본인 게 되기 때문에 거리가게의 사이즈를 늘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리가 부실해져서 지금과 똑같은 거리가게로 변할 것이며 또한 장사가 잘 안될 경우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성, 규격성을 갖춘 연세로 거리가게처럼의 대책이 필요하기에 본인부담을 하게 하려면 거리가게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대노점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노점은 철거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관리대상 이후 신 발생 및 전대ㆍ전매 등의 정비대상 노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후에 지역상인 및 주민 노점과의 가칭 운영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타협점을 찾아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서울시의 지침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현 위치에서 시간을 지켜 영업하는 시간제와 판매대 규격축소 정리 등 확실한 관리 이후에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김순길 의원님께서 신촌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만 해도 39억 6,000만원 예산이 설정되고 4년간 100억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 맞는 내용입니다.
4년간 100억은 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저희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면서도 도시재생에 유일하게 들어간 지역으로 5개 지역 선정할 때 신촌 지역 주민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셔서 당첨이 돼서 4년간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촌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촌 지역은 알다시피 청년층 위주의 대학 상권지역인데 신촌을 떠난 예술인들의 활동은 인근 홍대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홍대 상권은 확장되는데 신촌 상권은 계속 침체를 맞이했고 신촌주변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양로 지하의 시설이라든지 이대ECC라든지 생활시설 건립으로 인해서 신촌상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신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 9월에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했고요. 도시재생사업 12월 공모 선정이 되어져서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청년문화와 경제, 주거 분야 등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세로 상권 매출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대 조형예술대학과 함께 골목활성화를 위한 이화 공방 문화골목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인력과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 주거공간, 청년 문화 전진기지, 신촌문화발전소, 창작놀이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서북권 창조경제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과의 골목별 임대로 안정화 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등 일명 얘기하는 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와 혁신의 전진기지로써 문화의식과 관광중심지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등을 주요 컨셉으로 해서 신촌지역을 변화시키고자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중장기적인 계획도 용역이 마쳐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신촌 활성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 입학생들이 전부 송도캠퍼스로 1년간 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촌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내용이고요. 이대와 연대가 여러 가지 기숙사 공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안에 주로 있게 되는 문제 그리고 신촌 상권을 활성화 시켜놓으면 임대료만 오르고 결국은 자본주만 돈 벌고 일반 상인들은 또 다시 쫓겨나는, 그래서 활성화에 노력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 성과 없이 쫓겨난 gentrification이 일어나게 될 텐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있고 저희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촌의 큰 건물주의 참여가 없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물주들에게 향후 5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5년 안에 신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 토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먼저 신촌에서도 건물주 열 명이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것 역시 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이대 공방골목길은 열여덟 명의 건물주가 참여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다른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까? 그래도 신촌에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촌 상권에서는 이런 자각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대, 이대 고유목적 사업에 재산세 감면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최근에 이대 ECC 지하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고 이대하고 소송이 되어져서 저희가 현재 소 진행 중에 있지만 중간단계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인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영리적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부과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로 감면 대상이다라고 소송을 계속 제기 중에 있으나 저희는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영업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부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문제로 사실은 봉원동 신촌쪽에 하숙집, 원룸하시는 분들과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봉원동에 봉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 협동조합은 이런 원룸이나 하숙촌이 기숙사들 때문에 빈 공실이 돼서 정말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대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하고 연대기숙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원룸 빈 곳이 공실이 의외로 없습니다.
조0복 조합장께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어지는 원룸을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대처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장 빈 공간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빈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협동조합도 만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촌동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건물주만 돈 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홍대로 인한 비교를 하면서 신촌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조한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렴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측면, 경제측면, 주거통합재생측면을 신촌동 고유재생사업에 기본으로 하면서 2018년까지 최대한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4년간 총 소요 예산은 105억원이고요, 또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억 정도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5개 부문 13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하면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신촌에 문화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과 오픈캠퍼스를 추진하는 것 또 창천문화공원 쪽에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문제, 신촌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신촌골목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또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겠습니다.
신촌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창천공원 골목이라든지 카페거리라든지 이화공방길 이대 디저트 카페골목 등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쉼터와 쌈지공원 발굴 및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창업포럼을 만들고 창업공간을 발굴할 것이고요, 또 신촌경제포털을 운영하고 이러한 경영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도시재생 지원센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신촌 하우스재생을 위해서는 창서초등학교 일원과 창천근린공원 일명 바람산 일대를 공실 공동관리 프로그램과 임대인 임차인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인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또 창천근린공원 주거지에는 쌈지공원이나 쉼터에 대한 조성, 그리고 에너지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LED조명 설치라든지 에너지 진단에 대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 신촌미디어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일들과 공공기반기설을 위해서 창천문화고원 대현문화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2016년 4월, 용역이 완공되면 자세한 내용을 김순길 의원님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대에는 노점상이 68개나 있어 보행자 불편, 먹거리에 대한 위생문제, 또 노점의 노후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대 앞 상권이 왜 쇠퇴했는가? 저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노점상 범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이 그 곳을 찾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 관광객들만 이대 앞 정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밀리오레 앞 쪽에서 간단한 물품들을 사고 화장품 내지는 저가의 의류를 사고 가는 이런 방식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대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대노점상 때문에 120다산콜센타를 통한 민원이라든지 유선민원, 직업방문 등을 통해서 정비요청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불편문제, 먹거리안전문제, 노점의 도시미관 저해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생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는 이대 앞에 이런 거리가게에 대한 개선을 할 때 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디도 강제철거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서대문구는 제가 구청장 취임 이래 노점상 단 한 곳도 강제 철거한 적이 없습니다.
신촌연세로 노점상도 일주일간 점거농성과 또 전국적인 노점상 조직들이 와서 철야농성까지 했으나 강제로 드러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과 협의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 강제철거를 위해서 11개 중대를 동원한다고 할 때도 마지막 전날 밤까지 다시 또 재차 협의를 해서 마침내 그분들과 합의해 그 다음날 D-day, H-hour로 정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500명의 남자 직원 그리고 11개 중대가 동원할 경찰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무리하다 그래서 막판까지 협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협상를 경주해서 결국은 아무런 충돌 없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자진해서 노점상 분들이 다 철수함으로서 연세로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강제철거하지 않는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은 통상적인 예산이고, 저는 내년도 철거 용역 예산에 들어있는 이 예산을 역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철거는 어느 구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철거해도 그 다음날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로 한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오히려 2009년도 자부담을 해서 담당관리 부서가 제대로 노점상 관리 못한다 맞는 지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하든지 의원님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건 당연히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연세로처럼 구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거리가게에 대한 예쁜 모델을 만들어서 신촌 연세로 보다는 더 나은 모델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이 말씀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대에 있는 APM 그 다음에 밀리오레 공간 쪽으로 이동하면 그 쪽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더 역행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노점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으나 저희는 이쁜 거리가게를 새로 디자인해서 배치해 노점상이 양성화 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와 수도 이런 것이 공급이 되면서 또 점용료를 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68개의 노점상분들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앞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죽어있습니다. 이화공방길 쪽 골목이 다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정화협약도 맺었고 최근에 이대조형예술대학에서 일곱 개의 공간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출신의 디자이너들 이를테면 회화, 조소, 조형 하시는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조형예술대학과 졸업생 작가분들과 함께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이대앞 거리를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촌을 바꿔나갔듯이 이대앞도 바꿔 더 이상 우리의 대학가가 상권 문제로 침체되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히, 신촌 재생사업이 시로부터 100억이 지원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존을 고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현재 노점상이 먹고 사는 생계에 대한 수단은 그 이하로 가지는 않겠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저는 노점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더 많이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노점용역비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25개구에서 대여섯 개 정도는 없고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다 매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약속드리건대 저희는 노점 철거용역비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강제철거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Q 이경선의원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제첩 및 구청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에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2015년 10월 25일, 2015년 11월 1일, 년 11월 4일 총 3회에 걸쳐 독립문교통섬, 홍제3거리 연세스포츠 옆, 아현역 근처, 연희동 외환은행 앞 등에 게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현수막 게첩 행위는 이하와 같은 이유로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정당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은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신설취지는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 활동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에는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동법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동법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책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에서 게첩한 새누리당의 정책현수막은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게첩된 것이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가 적법하게 게첩한 정책현수막을 구청장이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철거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서대문구청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막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무시하고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는 행태를 이해 할 수 없으며, 또한 서대문구청은 국민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설치한 정당한 정책현수막을 훼손하고 근거로 말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행하는 행위 또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시 관부회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현수막 관련 내용 중에 구청장님게서 간부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황당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소, 고발에 관련한 내용을 하시면서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여라.”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중간에 재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불법정당 현수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당현수막이 어떠한 근거로 불법현수막이라고 규정지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뜻대로 구청의 뜻대로 정당현수막이 불법이라면 불법하지 않게끔 가까이 있는 은평구처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변화를 두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말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특정정당은 구민이고 다른 정당은 구민이 아닌가요? 아치 저희가 불법을 횡행하는 어떠한 단체로 규정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당 불법현수막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명 좋은 지점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 지점들을 목지점이라고 하죠.
구청에서는 그 목지점에 구청 홍보 여러 번 합니다.
정당은 그런 좋은 목에 현수막 걸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정당에게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통하는 구청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구청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구민의 손으로 선출이 되었고 구청장님이 봤을 때 일개 미약할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원 또한 저 본 의원 또한 구청 주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를 맞고 추위에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려고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능력있는 구청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 십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공자로서 구청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고소 고발자로 만나는 일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안 마련이 무엇인지 오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서운한 것은 저희 서대문구청은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전에 협의했던 사항은 있죠. 넷째 주에는 게첨하지 말자.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갑자기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정당활동마저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보여준 행정은 부당하고 편협된 행정행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만 유독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현수막을 떼었는지 지금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듭 문석진 구청장님과 건물관리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타의원님들처럼 그동안 잘 하신 행정업무에 칭찬도 하고 한 해 미무리 인사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그런 말씀은 빼고 질의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불법현수막 문제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에 정해진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정당이 광고로 사용하더라도 행사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도 선정된 내용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매월 넷째 주를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정했고요, 또 불법현수막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 의원께서 시장님께 대한 시정질문 사안에도 나왔던 사안인데 대표적으로 모범사례가 우리 서대문구가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사안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도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주로 붙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계속 철거했습니다.
계속 철거하는데 최근에 어떤 사례까지 저희가 봤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철거하니까 아예 저희가 철거하고 나면 사람이 와서 분양광고현수막을 들고 지하철역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면 이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고. 그야말로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숨박꼭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분양광고현수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공회사가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원가에 계산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원가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분양현수막을 그런 업자한테 주면서 장애인단체한테 줍니다. 장애인단체는 과태료 50% 경감 되거든요. 이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점 타격해야 된다, 저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시공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단순히 분양업체 대행업체만이 아니라 시공회사에도 물어야 되고 현수막당 금액으로 바꿔줘야 된다,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원 그냥 내는 겁니다. 물론 잘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분양현수막 건당으로 부과해야 된다, 500만원 한도가 아니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과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당연히 첨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정당 현수막 게첨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을 저희가 저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 아니라면 허가신고 등의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제처가 저에게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정치활동 광고물의 경우에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 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제처 09-0002로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법제처 13-0524로 부산시 기장군에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범위내에서 적용 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데 구청의 행동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신 겁니다.
저희는 아직 고소고발한 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지구당에서 저희를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특정 정당이라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야를 불문하고 제3당을 불문하고 시민단체를 불문하고 다 철거했습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정당에 편파적으로 한것 아니라 모든 정당과 모든 시민단체 것들을 다 철거했으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준비된 게시대에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현수막이 되려면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해석해 보십시다. 이경선 의원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매일 아무 장소에나 정당은 다 걸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면 도대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거하지 않은 것은 정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았던 것이고 정당들도 눈치껏 그저 며칠간 걸어놨다가 철거하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2016년부터 시민수거제를 하겠다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로 어저께 시민단체 쪽에 관련된 ‘환경과 사람들’ 내지는 ‘환경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저에게 불법 현수막 철거 잘했다고 광고문화대상을 주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 장당 2,000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희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있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이다, 불법정당현수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것을 오히려 검찰에 재물 손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황당한 일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도 있죠. 검찰도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검찰에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재판해야 될 일인지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집회를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최근에 홍제동 뉴타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홍제동 사거리 유턴이 안 되니까 문화약국 좌회전 해달라고 요청하신 쪽이 누구입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오셔서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시위하셨어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이슈 파이팅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정치 행태입니다. 오히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만들어야죠.
중앙 정치의 잘못된 폐해를 지방에서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의원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오해의 영역은 달리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변호사가 있으실 터이니까 과연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나서 타협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 고발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를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홍제천 유턴도 함께 노력해서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 냈는데 그 과정 중에 왜 갈등을 증폭시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서울시장님도, 구청장인 저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다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슈 파이팅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해야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Q장숙이의원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 자원봉사 수요처 및 일감 개발, 자원봉사자 상담 및 배치, 활동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정보제공입니다.
캠프의 설치는 기존의 아파트, 학교, 종교기관 및 복지기관에서 동주민센터로 제한을 두고 있고 운영은 주 2회 이상, 일일 4시간 이상, 활동 상담가 2명이며 운영지원에 관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 캠프 운영의 컨설팅, 상담가 간담회, 캠프 운영 현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는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같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상담 조정 및 활동 지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자원봉사캠프장은 캠프에 소속된 상담가들을 대표하며 캠프내 상담가 조직 관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캠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 평가, 캠프 내 자원봉사 상담가의 지도자로서 상담가의 활동배치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캠프 내 상담가 간담회 주최하고 캠프를 대표하여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및 프로그램 참여하고 자원봉사 상담가 역할 전반을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2014년 9월 캠프 운영실태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요청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답변은 추진하겠다였으나 1년동안 지켜본 결과 변화가 없어보입니다.
서대문구에는 14개 동에 캠프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캠프장의 전용 사무실은 네 곳입니다. 또한 캠프장은 14곳 중에 두 곳을 제외하고는 보시다시피 캠프장의 개신 연도를 보시면 2007년, 2009년, 2005년에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상담가 수는 1명에서 많게는 24명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충현동은 1명의 캠프장과 상담가인데 지원비가 없고 천연동은 14명에 같은 사람에게 매원 5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은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고 홍제2동은 2009년도에 캠프장과 상담가 수가 6명인데 매월 5만원과 3만원씩 동일한 사람에게 1년간 5만원, 3만원 지급되고 있고 홍제3동은 공석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홍제1동은 여기도 상담가 자원봉사 활동비가 5만원, 3만원 각각 1명, 홍은2동은 5만원 3만원 각각 1명 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가좌2동은 지급되는 게 없고 남가좌2동은 활동가가 4명인데 매월 3만원씩 1명이 지급되고 있고 북가좌2동은 24명의 활동가와 함께 있지만 매월 두 사람에게만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기준도 없고, 한눈에 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각 동 현황을 보면 천연동 캠프는 현재 공사중이고 위치는 1층이고 독립된 공간이지만 공사 전에는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고 상담실과 겸용이면서 창고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충현동 캠프는 2층에 구석 코너에 독립된 공간이지만 집기류만 있을 뿐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희동 캠프 1층의 독립된 공간이나 사물함이나 보관함, 보시다시피 체력측정기 같은 곳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책상과 사무 집기류만 준비되어 있었으나 사용흔적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북가좌 2동 캠프는 동청사의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 옆 자리에 이렇게 책상과 사무용품만 놓아져 있고 다른 곳과 동일하게 그냥 자리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홍제 3동 캠프는 1층 로비에 책상과 사무용품과 캠프 간판 뿐이고 책상 위에는 외부의 홍보용 전단지가 놓여져 있었고 홍은 1동 캠프는 문밖은 자원봉사캠프라고 붙어 있는데 안은 강의실입니다.
동캠프가 사용하지 않는 자리만 왜 만들어 놓았는지, 1년 전 동캠프 설치의 확대하겠다던 담당부서의 추진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동 캠프 점검은 하셨는지요? 동 캠프 활성화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캠프장의 역할은 캠프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 평가 또는 캠프 내 자원봉사 상담가의 지도자로서 상담가를 활동 배치해야 되고 총괄의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또한 캠프를 대표해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며 이러한 상담 역할의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자원봉사 캠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그리고 캠프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해서 그 자체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전체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입니다. 자원봉사자 캠프나 캠프장 다 형식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마저도 누가 안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동에서 활동하는 것에 와서 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2015년도에 새롭게 캠프장이 되거나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변명적인 답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민사회로 추동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캠프활성화의 근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자원봉사와 결합해서 시민사회가 오히려 민간과 협치하고 민간거버넌스가 작동이 돼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캠프활성화와 캠프장 문제는 그러한 저희들의 숙제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것은 준비된 답변을 서면으로 다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답변 그런 걸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하면서 시민사회가 좀 더 동 자원봉사 캠프에도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미미하고 활동내역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전체 총예산이 1,850만원 14개 동 전체 다 하니까요. 실제로 따져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챙겨보겠고요. 또 개인적 영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까 지적해 주신 거 보면 개인 사무실에 불과하다는 이런 영역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 서호성의원
먼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는 “주민대표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라고 돼 있으며, 제60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보안등, 보도블록,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일지에 안내 1회 외에 예비준공검사라고만 적혀있었으며,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공사’ 한 장짜리 활동일지에도 내용도 없이 현장 확인 3회, 준공검사1회라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명시된 대로 통장이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동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도블록 공사 등의 경우 연간단가라는 이유로 아예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에서 주민참여감독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것은 서대문구 재무과가 지난 2010년 9월 생산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계획’에 1차적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계획에는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이 “연간단가계약공사, 감리수행공사, 손실보상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돼 있고,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어긋나게 통장이 아닌 해당동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일선행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대표자가 감독을 하면 부작용보다 성과가 크리라는 확신일 것이고, 민관협치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을 것입니다.
민참여감독자 수당현실화, 법에 맞는 추천, 활동 및 일지 내실화 등을 위해서는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능력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공직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는 주민의 세금을 알뜰히 쓰는 일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 이상 비싸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종 공사시 하자보증금을 받고, 공사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며 하자검 사조서 및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재무과가 2013년 11월 작성한 개선방안에도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활용, 하자검사의 계획 및 실행을 통합, 전산화하여 하자검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자검사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아예 재정관리시스템 하자보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안전치수과, 토목과, 청소행정과 등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작성하는 부서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 “양호” 등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공사가 이 하자보수대장에 나타난 대로 이렇듯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하자보수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담당공무원을 불러 질문한 결과 평소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e-호조 하자대장에는 그 검사일 당시의 상황만 적어 놓는다, 그 때 이상 없으면 ‘이상 없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자보수대장이 원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제대로 된 하자검사 및 그에 따른 보수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또 푸른도시과의 경우 e-호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팀별로 하자보수 관리부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급히 형식적으로 만든 흔적이 뚜렷했으나 공원기획팀의 하자보수관리부는 각 공사별로 그때그때 벌어진 하자검사 및 보수 결과를 수기로 적어놓아 신뢰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재무과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하자검사를 독려하고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철저히 통합 관리하며 각 부서에서는 평소 하자보수관리부를 적어나가다가 일정 기간에 그 동안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결과를 e-호조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가 또 하자검사에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산이 수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공사 하는 것 못지않게 하자검사를 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대표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는 등 동의율 계산이 잘못 돼 위법합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85명 중 21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 76.49%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4건, 토지 등 공유자 중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건,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경우가 1건 등 모두 6명의 동의서가 무효여서 동의율 75%가 넘어야 성립되는 조합설립은 위법입니다.
동의자 이0수씨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나 대표자 선임 동의가 없고 동의자 박0복씨, 동의자 장0비씨, 동의자 이0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동의자 전0례씨와 23-31번지를 공유하고 있는 동0진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동의자 명부에는 24-2번지에 두 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고 두 채 소유자 각각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최0애씨의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있으나 임0남시의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어 동의서가 무효입니다. 참고로 조합이 제촐한 동의서 중 5건만 무효여도 동의율 74.73%로 조합설립이 안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적절한 주민 주택 자산평가가 제대로 평가되었다라는 판단에 막대한 사업을 단 60일만에 인가, 공고해 준 청장님의 답을 바랍니다.
한시법으로 1년 연장, 2016년 1월 31일까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는 해산동의를 구청에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함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민에게 답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주민 의견이었습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동의서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른 동의서가 소수 있는데 이 중 2건은 지장이 없거나 신분증 사본이 없습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수는 110명이고 이 중 84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76.36%의 동의율로 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결과 이 동의서 대부분이 2012년 개정된 동의 방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2012년 2월 개정되고 8월 2일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신청서는 2013년 9월 10일 제출됐음에도 거의 전부의 동의서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예전처럼 인감도장 날인에 인감증명서 첨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르면 새로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인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라로 돼 있어 동의서의 위법을 충분히 알고서도 인가를 내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강0구씨, 견0경씨, 김0호씨, 김0욱씨 등 거의 대부분의 동의서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부칙 단서 조항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바 만일 이 조합설립변경신청 이전에 받아놓은 동의서가 있다면 예전 방식의 동의서도 유효하다 하겠으나 거의 전부인 이들 동의서의 이전 자료가 있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들 가운데는 또 다른 잘못도 있습니다.
김0준씨 동의서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돼 있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로 받은 동의서가 확실한데도 지장날인이 돼 있지 않아 무효입니다. 또 김0경씨 동의서의 경우 인감도장이 없으니 새로 받은 게 확실한데도 지장날인이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으며 그나마 조금만 눈여겨봐도 서명확인서와 동의서 필적이 다릅니다. 참고로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 84명이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한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신청서는 두 명의 동의서만 무효여도 인가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은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호성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들 지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 세우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민간 갈등과 불안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오류가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발생한 사안을 중시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난지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의 중간집하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들이 난지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버리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데 음식물폐기물이 얼면 분쇄, 건조 등의 처리가 평소보다 늦어져 차량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는 길게는 10시간 동안 좁은 차량에서 기다려야 하고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집에서 휴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자치구 차량보다 빨리 가서 줄을 서기 위해 과속을 불가피하게 돼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며 차량 대기시간이 많아지면 음식물 폐기물이 차안에서 더욱 얼어 투입구에 쏟을 때 차량이 뒤로 쏠리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난지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 차량이 5톤짜리로 우리구의 2.5톤보다 커 같이 줄을 서더라도 우리구 차량이 더욱 오래 대기하는 형편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난지처리장 내에 우리 구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집하시설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중간집하시설의 대형 컨테이너에 음식물 폐기물을 쏟아붓고 가면 다른 자치구 음식물폐기물 처리 후 주간시간에 우리 구 것을 처리하므로 다른 자치구 차량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번에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청소사업 대행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안보다 4억원 증액됐습니다. 집행부와 논의한 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리는 데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주민참여감독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맞는 거 같습니다. 통장이 안 하고 동장이 지정하고 있다, 이 부분도 옳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주민이 지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통장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되는, 공사가 일어났을 때 참여감독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공시설에 대한 하자 검사나 하자보수에 있어서도 재무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었던 거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안들이 저희들 업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재무과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면 72시간 이내에 구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원님 주신 질문들 중에서는 사전에 질문지를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기보다는 그 뜻에 입각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것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 사안들을 특히 홍은14구역, 홍은6구역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 질문지가 없어서 제가 이 내용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홍은14구역, 홍은6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별도의 답변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구역에 대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서호성 의원님이 저희 쪽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권 미동의로 홍은동 9-377 토지 이○수, 홍은동 17-46 토지 박영복, 홍은동 17-50 토지 장○비, 홍은동 17-72 토지 이○근 이분들 것에 대한 지상권 미동의는 이게 전부다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권 설정이 돼 있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상권 미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자 대표선임 미동의로 얘기하신 홍은동 23-20 박○자 씨에 대한 건은 유○기 씨가 사망을 하고 상속된 사안이라서 이것도 이미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자 대표선임 미동의는 홍은동 23-29 동○진, 홍은동 23-31 전○례 이 분은 공유자인데요. 각각으로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증빙서류 중의 한 건 홍은동 24-2 임○남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무허가로 이미 증명이 돼 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중간집하장을 설치하자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에 있는 불법시설을 정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컨테이너를 별도로 하게 되면 이거 역시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 있는 곳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되어지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중간 집하장이 그때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형컨테이너를 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불법 시설물로 되어지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어렵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