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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마을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실천

김치 8,800kg, 저소득 취약계층 1004세대 및 시설 3곳에 전달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지회장 전영희)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은미)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재복)회원들이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 광장에서 ‘2024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연인원 200여 명씩 참여해 절임배추 8,800kg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들이 담근 김치는 10리터 8kg들이 1004박스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등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4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해지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김장 만들기에 함께한 이성헌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 같은 온정 나눔이 행복 200% 서대문구의 큰 힘이 된다”며 “새벽부터 나와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영희 회장은 “매년 새마을부녀회원들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이 바쁜 일정을 내어 이틀간 봉사의 손길을 함께 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서대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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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