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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치매안심센터, 지역주민 대상 치매 예방 건강강좌 열어

건강강좌와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통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 널리 알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어수)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본관 우리라운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건강강좌와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김어수 센터장이 ‘치매 바로 알기’란 주제로 ▲치매에 대한 기본 개념 ▲대표적 치매 유발 질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김 센터장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치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좌 시작 전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홍보 ▲태블릿PC를 활용한 인지기능 훈련 콘텐츠 체험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등이 이뤄져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치매 조기 검진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로 전화 예약한 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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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