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법령과 구성원의 직무 및 소양,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대문소방서와 연계해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 주요 판례, 서대문구 감시 지적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책에 서 발행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늘 5월에 신임 동대표 대상 교육을 신설하고 8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입주자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