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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세대와 '이산수학·지구관측위성' 주제로 과학콘서트

구민의 높은 관심 속에 관학 협력 행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학장 전혜영)과 공동으로 4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연세대 과학관 111호에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제22회 연세 과학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5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매년 구민의 높은 관심 속에 관학 협력 행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1부에서는 이준경 교수(연세대 수학과)가 ‘이산수학의 아름다움’이란 주제 아래 퍼즐, 저글링 등 일상생활 속 놀이에 숨겨진 이산수학적 패턴과 확률론, 정수론, 기하학 등 다른 수학 분야와의 놀라운 연관성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신동빈 교수(연세대 대기과학과)가 ‘지구 관측 위성: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눈, 지구의 온도를 지키는 눈’이란 제목으로 지구 관측 위성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관해 강의한다.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서대문구 평생학습포털(홈페이지)’을 통해 참여자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연세대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자연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지원과 ☎330-108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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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