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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7개 자치단, 70여 명의 청소년들 연합 발대식

청소년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 위한 다양한 활동 펼칠 예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관장 및 센터장 손제익)에서 자치단 연합발대식이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연, 나눔동아리 홍은베이커리, 홍은유스티스트, 미디어제작동아리 포커싱, 초등기획동아리 홍은마을방범대, 대학생 봉사동아리 홍은서포터즈, 대학생진로마스터 등 7개 자치단에서 총 70여 명이 모였다.

 

발대식은 문화의집·센터 안내, 자치단 소개, 다양한 미션 활동 등 자치단 활동을 처음 시작했거나 연임한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졌다.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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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