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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최종 지정·고시

모아타운 지난해 12월 서울시 통합심의 이후 이달 사업 추진 탄력 받아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천연동 89-16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구는 2023년 6월부터 기본적인 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이후 이달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대상지의 노후 주거환경 및 통행·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가능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등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행 편의성 확보를 위한 ‘안산도시자연공원 공공보행통로 지정’과 생활편의 시설을 위한 ‘독립문로·독립문로8길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구간 설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서대문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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