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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 서울 서북권 랜드마크 탈바꿈

서울시 ‧ 서대문구 숙원 사업인 '홍제천 위 유진맨숀 개발' 드디어 해법 마련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서대문구형 소통모델' 및 '자치구 직접 시행'으로 새로운 정비사업 패러다임 제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2,515㎡ 면적’에 대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1970년 완공된 홍제천 위 유진상가(맨션)’와 ‘인왕시장’ 일대 개발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자 서울 서북권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지하철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 구역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2017년 지정 해제를 거치며 20년 넘게 사업 무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된 곳으로, 복잡한 지역 여건과 주민 신뢰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개발이 좌초됐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주민 중심의 소통 방식으로 이를 돌파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

실제로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 이후 이 사업을 구정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서대문구형 정비사업 소통모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대상 구역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23년 11월인데 그 이전인 2023년 3월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시작해 이를 총 28회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총인원 1,300여 명의 주민에게 객관적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궁금증에 상세히 답했으며 전문가들의 강의도 마련했다. 이는 주민들의 높은 사업 동의율로 이어졌다.

 

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후보지 지정 1년 5개월여 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얻었다. 통상 정비계획 수립 기간인 5년여에 비해 3년 7개월가량 단축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홍제천 복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건립 ▲문화·복지·업무시설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적률 700% 이하, 최고높이 170m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 총 1,121세대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상업·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서대문구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생케어센터’도 도입된다. 이 시설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 복지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홍제천을 복개 이전의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 변을 따라 ▲시민을 위한 수변 감성공간 ▲휴식과 만남의 장 ▲문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건물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설계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시행 방식이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자치구 직접 시행 방식(서대문구 재개발 모델)’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가결은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닌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으로 이룬 결실”이라며 “주민분들께서 선택한 방식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시행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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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