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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거쳐 이달 19일 관리지역 최종 지정·고시

절반 이상 빈집인 노후·저층 주거지 20년 만에 중층·고층 공동주택 개선

위치도

 

조감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현저동 1-5번지 일대(면적 15,142.4㎡)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지난달 19일 서울시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통과 후 이달 19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교통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주변으로 안산초등학교와 한성과학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곳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2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면서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등 노후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없애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함으로써 중층 및 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주택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 확충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과의 보행 연결도 가능해졌다.

 

이성헌 구청장은 “현저동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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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